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이하 ‘협회지’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협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협회지의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년 1회 이상의 연구윤리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모임을 소집하여 연구 윤리와 관련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중복투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6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1.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협회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