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학술지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이하 ‘협회지’라 한다)의 발간을 위해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접수)

투고된 모든 논문은 간사가 정리한 후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의 인원수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그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협회 회원이 전제이나, 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 석,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3.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5조 (심사의뢰)

위원장은 저자 정보가 삭제된 투고논문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과 심사의뢰서 그리고 심사 평가서’를 송부한다. 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반드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의뢰한다.

제6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윤리 및 논문내용의 학술적 수준

1) 논문이 연구윤리를 따르며(중복게재, (자기)표절 여부 등의 심사), 문헌정보학과 근접 학문 분야의 이론 및 실제 및 의학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2) 논문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가?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1) 논리 전개에서 논점의 구성력, 분석과 종합의 타당성, 논리적인 명확성이 있는가?

2)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활용하고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가?

3) 논문 제목과 목차가 연계성이 있고 타당한가?

3. 연구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1) 적절한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2)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활용하는가?

4. 논문의 형식적 요건

1) 논문의 형식적 요건과 협회의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는가?

2) 언어와 부호의 사용이 정확한가?

3)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4) 영문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며 영어 사용이 정확한가?

제7조 (심사 결과 및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내에 독립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1) 게재 허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게재 허가 판정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확인하고 이를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이 재심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문헌정보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정 권고 이후 8주 내에 저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편집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에도 수정 권고 3개월 내 수정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저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주어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첫 번째 결정을 내리고 6주안에 교신저자에게 알린다. 단 두 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또 다른 심사자를 선정의뢰하여 심사하도제9조 (심사내용의 보안)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지적 재산으로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회 내부에서만 검토되어야 하고 출판 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게재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비 및 심사료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974년 9월 제정
1991년 9월 1차 개정
2011년 9월 2차 개정
2014년 9월 3차 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학술지와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은 본 협회 규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업적 우수자

2) 논문 심사 경험자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 경력자

4) 지역별 안배 등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위원장은 위원과 함께 협회 관련 자료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결정하여 진행 하며, 그 결과를 실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소식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형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고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관련 사항은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함

5.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1. 회의는 분기별로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회의개최 및 심의 안건은 개최 10일전까지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보고 및 위임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이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4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